지원대상 및 조건
구분 | 클린사업장 인정 (제조 · 서비스업) |
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| 추락방지 안전시설 (건설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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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-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-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, 공단·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|
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|
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|
지원조건 |
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"클린사업장 인정기준"을 충족하는 경우 |
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|
추락방지용 안전시설,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·설치하는 경우 |
* 공통요건 : 산재보상보험 가입(완납), 신용평가 결과 "양호" 사업장(건설업 제외)
지원금액
구분 |
클린사업장 인정 (제조·서비스업) |
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|
추락방지 안전시설 (건설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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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 -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-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|
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 (단,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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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비율 | 10명 미만 (10억원 미만) |
공단 판단금액의 70% |
공단 판단금액의 70% |
공단 판단금액의 60% ※ 3억원 미만 : 공단 판단금액의 65% |
10명 이상 (10억원 이상) |
공단 판단금액의 50% |
공단 판단금액의 50% |
우선지원 선정기준
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신용평가등급이 "양호"등급 이상, 위험성평가 참여여부,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, 위험업종 등
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
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
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
- 위치 :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> 공단소개 > 지역본부/지사 > 관할지사 선택 > 알림마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