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및 조건

지원대상 및 조건
구분 클린사업장 인정
(제조 · 서비스업)
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
(건설업)
지원대상

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

-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

-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, 공단·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

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
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
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

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

지원조건

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"클린사업장 인정기준"을 충족하는 경우

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

추락방지용 안전시설,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·설치하는 경우

* 공통요건 : 산재보상보험 가입(완납), 신용평가 결과 "양호" 사업장(건설업 제외)

지원금액

지원금액
구분 클린사업장 인정
(제조·서비스업)
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
(건설업)
지원금액

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
경우 사업장 당 2,000만원까지 지원

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

1명당 200만원 범위 내

-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

-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

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

(단,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)

지원비율 10명 미만
(10억원 미만)

공단 판단금액의 70%

공단 판단금액의 70%

공단 판단금액의 60%

※ 3억원 미만 : 공단 판단금액의 65%

10명 이상
(10억원 이상)

공단 판단금액의 50%

공단 판단금액의 50%

우선지원 선정기준

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신용평가등급이 "양호"등급 이상, 위험성평가 참여여부,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, 위험업종 등
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
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

- 위치 :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> 공단소개 > 지역본부/지사 > 관할지사 선택 > 알림마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