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조치기준 총칙

목적

이 기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지원되는 설비 또는 품목(이하 “지원설비”라 한다)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, 제작, 설치 및 취급 등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적용범위

이 기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보조지원사업에 의한 지원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, 예규, 훈령, KOSHA Code 등을 따르며, “S"마크를 취득한 지원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지원설비가 이 기준에서 정한 안전조치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이 기준에 준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안전조치기준의 준수

보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지원설비별 안전조치기준을 준수한 설비를 제작, 구매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보조지원 신청 시 공단이 요구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안전조치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각 지원 설비별로 제출할 것

공단의 시설투자 완료확인 시 공단 확인자의 요구에 따라 보조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

품목별 안전조치

지원대상 및 조건
구분 품목상세
양산품목
적재대, 원사빔 적재대, 공구함, 이동식 대차, 스태커, 전동 지게차, 에어 발란스, 컨베이어(Conveyor), 높낮이조절 작업대, 금형교환장치(Q.D.C/Q.M.C),언코일러(Uncoiler), 롤피더(Roll Feeder), 에어피더(Air Feeder), 섬유원단 적재설비, 사출제품 취출로봇, 사출성형기 호퍼로더, 공작기계 칩비산 방지판, 직류아크 용접기, 양산품 국소배기장치, 이동식 샌딩집진기, 산업용 바닥청소기, 이동식 사다리, 탁상용 안전드릴기, LED산업안전기록 전광판,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전복방지장치 등
공사품목

작업장 바닥도장(조리실 바닥 설치기준), 계단, 안전난간, 방음부스, 국소배기장치, 분전반, 조명설비, 접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