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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린사업인정 -
클럽사업장 인정
[사업장][공단]
건설업 시스템비계(추락방지용 안전시설)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는 건설안전실(052-703-0673)로 문의
인정기간
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: 인정일로부터 3년
클린사업장 재인정
-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: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
-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: 재인정 신청,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 (단,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)
-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: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
-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: 재인정 신청,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 (단,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