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참여 신청
    (홈페이지)

  2. 신용평가

  3. 사업장 선정

  4. 투자계획 컨설팅

  5. 자금지원 신청

  6. 보조금지원
    대상자결정 심사

  7. 시설(인정요건)
    개선

  8. 투자완료
    확인요청

  9. 투자완료 확인

  10. 보조금 지급 및
    클린사업인정

  11. 클럽사업장 인정

[사업장][공단]

건설업 시스템비계(추락방지용 안전시설)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는 건설안전실(052-703-0673)로 문의

인정기간

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: 인정일로부터 3년
클린사업장 재인정
-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: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
-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: 재인정 신청,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 (단,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)